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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관세직
관세법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2019-04-06)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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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원산지의 확인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장은 「관세법」 제232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제출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해당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세관장은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을 유치하는 경우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세관장은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4
세관장은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의 유치 사실을 그 물품의 화주에게 통지할 때 이행기간을 정하여 원산지 표시의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유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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