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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관세직
관세법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201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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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2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1만분의 75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다시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가 1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한다)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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