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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관세직
관세법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2019-04-06)
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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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세율의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지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2
긴급관세의 부과결정에 대한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부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잠정긴급관세의 부과기간, 긴급관세의 부과기간, 「대외무역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입수량제한 등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농림축수산물이 아닌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4
물품간의 세율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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