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