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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관세직
관세법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2018-04-07)
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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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려는 자의 요청에 따라 무역진흥에의 기여 정도, 외국물품의 반입ㆍ반출 물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도상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특혜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이하 '편익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편익관세를 부과할 때 해당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두거나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수량 등을 한정할 수 있다.
3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4
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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