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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관세직
관세법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2017-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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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탁송품의 특별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200달러인 탁송품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관세법」에 따른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3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통관할 수 있다.
4
세관장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관세법」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제1항에 따른 특별통관절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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