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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관세직
관세법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2014-04-19)
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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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외국물품이나 통관하려는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도 있지만,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없이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다.
2
보세공장에 일단 반입된 물품을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나 작업이 종료된 때에는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사용전에 해당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나, 세관공무원이 검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아니할 수 있다.
4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보세판매장의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한도 안에서 판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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