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