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수정 또는 경정의 경우 세관장이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가산세를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