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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관세직
관세법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2008-04-12)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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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50조에 의한 신고의 취하 및 각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취하할 수 있다.
2
수입 및 반송은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도 이를 취하할 수 있다.
3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수리한 후에 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은 상실된다.
4
세관장은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및 입항전수입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된 때에는 당해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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