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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사무직 · 형사소송법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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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검찰사무직
형사소송법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2009-04-11)
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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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포괄일죄의 경우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회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함은 물론, 그것을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2
교사범, 방조범의 사실 적시에 있어서는 그 전제조건이 되는 정범의 구성요건이 되는 사실 전부를 적시하여야 한다.
3
공문서위조죄에서 위조의 수단과 방법, 뇌물죄에서 공무원의 직무범위, 상해죄에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은 유죄판결 이유에 명시하여야 한다.
4
증거요지를 적시할 경우에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모든 증거를 나열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증거에 의하여 어떤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가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증거의 중요부분은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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