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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사무직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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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검찰사무직
형사소송법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2016-04-09)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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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기죄에 있어서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 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그 전체가 포괄일죄가 되므로 공소사실의 기재에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2000. 11. 2.경부터 2001. 7. 2.경까지 사이에 인천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 회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의 경우, 투약량은 물론 투약방법을 불상으로 기재하면서 그 투약의 일시와 장소마저 위와 같이 기재한 것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 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약식절차나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 되지 않는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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