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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사무직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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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검찰사무직
형사소송법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2014-04-19)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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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의 예비적ㆍ택일적 기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는 공소장에 수 개의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를 심판의 순서를 정하거나 또는 정하지 않고 기재할 수 있다.
2
항소심은 택일적 기재의 경우 하나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른 사실을 유죄로 할 수 있다.
3
공소제기 후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공소장의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를 예비적ㆍ택일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4
예비적ㆍ택일적 기재의 경우 법원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서 모두 판단해야 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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