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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사무직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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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검찰사무직
형사소송법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2011-04-09)
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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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금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도 항소법원은 직권으로 심판하여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무죄, 일부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유죄부분도 다시 심리하여 무죄부분과 함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4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당해 사건’과 정식 기소된 ‘다른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두 사건을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벌금 900만 원을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한 원심에서 다른 사건의 공소사실 전부와 당해 사건의 공소사실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당해 사건’의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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