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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사무직 · 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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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검찰사무직
형법총론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2025-04-05)
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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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형벌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이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개선입법 시한 만료로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이는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제4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2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는 「형법」 제1조제2항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같은 행위로 국내에서 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법」 제7조에 따라 그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형에 산입하여야 한다.
4
「형법」 제6조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죄'라 함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간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죄를 범한 경우도 포함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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