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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검찰사무직
형법총론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2024-03-23)
16번
16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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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침입 대상인 주택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 위험성을 포함하므로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2
피고인이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시장(市長) 명의의 문안을 인쇄하기 위하여 동판 제작 이전 단계에서 필름을 제조한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3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사고의 구체적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사에 의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밤에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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