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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사무직 · 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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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검찰사무직
형법총론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2022-04-02)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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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장애미수범(「형법」 제25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물론이고 중지미수범(「형법」 제26조)에 해당하기 위하여도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한다.
2
중지미수범은 임의적 형감면사유에 해당하지만, 불능미수범(「형법」 제27조)은 필요적 형감면사유에 해당한다.
3
상대방을 살해할 목적으로 낫을 들고 상대방에게 다가섰지만 제3자가 이를 제지하는 사이에 상대방이 도망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는 살인죄의 미수범에 해당한다.
4
불능미수범에서 말하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는 행위자가 시도한 행위방법 또는 행위객체로는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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