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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사무직 · 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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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검찰사무직
형법총론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2019-04-06)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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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ㆍ음모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음모죄에서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범의 성립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ㆍ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는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
4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보험사기의 실행의 착수로 보아야 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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