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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사무직 · 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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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검찰사무직
형법총론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2018-04-07)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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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예비ㆍ음모 후 실행의 착수로 나아가기를 자의로 포기한 경우 중지범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2
격분하여 사람을 살해하려고 밖으로 나가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려고 하였으나 제3자가 제지하자 그 틈을 타서 피해자가 도망간 경우 살인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것이다.
3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물색행위를 하기 전에 발각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4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주간에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 「형법」 제331조제2항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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