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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사무직 · 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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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검찰사무직
형법총론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2012-04-07)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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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후 법률변경시 신ㆍ구법의 적용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1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할 것이고 처단형이나 선고형에 의할 것이 아니다.
2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하는 것이나,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된다.
3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수차의 법령개폐로 인하여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가장 최근의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
4
특정 행위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에 따라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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