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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사무직 · 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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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검찰사무직
형법총론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2009-04-11)
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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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3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4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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