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가 면제된다. 그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