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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2017-12-16)
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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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2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부과하는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감면대상에 포함시킨다.
3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부과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4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 감면되는 가산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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