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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2017-12-16)
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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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상 불복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처분의 통지를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이의신청을 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3
처분의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에 대하여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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