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령에 규정된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해당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유료로 사용되지 아니하며「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규정된 중과대상 재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