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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2015-06-27)
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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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상 제척기간, 소멸시효 및 결손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조세조약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가 아님)에 지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2
지방세징수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3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결손처분한 경우를 제외하고,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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