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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2014-06-21)
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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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와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표준세율의 1천분의 26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자동차의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의 변동 등에 따른 조정은 제외)으로 한다.
4
「지방세법」제127조부터 제130조까지에서 규정된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절차를 거쳐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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