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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정보보호직
정보보호론
9급 지방직 공무원 정보보호론 (2018-05-19)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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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령상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영업양수자등은 영업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영업양수자등이 과실 없이 서면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사실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등을 서면 등의 방법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4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그 이전 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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