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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일반행정직
행정법총론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21-06-05)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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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 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3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은 그 후 부과된 세금을 자진납부하였다거나 또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하여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4
당사자등은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청문조서에 이의가 있더라도 정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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