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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일반행정직
행정법총론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17-12-16)
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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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원본문서이어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검색ㆍ편집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2
법무부령인 「검찰보존사무규칙」에서 불기소사건 기록 등의 열람ㆍ등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되어 적법하다.
3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과정 및 그 내용을 기재한 회의록’은 공개될 경우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4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적법한 공개청구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정보공개청구권 행사 자체를 권리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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