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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일반행정직
행정법총론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12-05-12)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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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로 우리나라는 구체적 규범통제를 원칙으로 한다.
2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은 인정되지 않으며, 실무적으로 무명항고소송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3
보건복지부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등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고 있다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4
제재적 행정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선행처분인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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