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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서울시 지적직
지적측량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측량 (2021-06-05)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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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소관청이 조정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조정금을 지급받을 자의 토지 소재지 공탁소에 그 조정금을 공탁할 수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압류 또는 가압류에 따라 조정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2
지적소관청이 과실 없이 조정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4
조정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 불분명 등의 이유로 조정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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