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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서울시 지적직
지적측량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측량 (2020-06-13)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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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업무처리규정」상 전자평판측량을 이용한 지적측량결과도의 작성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관측한 측정점의 오른쪽 상단에는 측정거리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축척 등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때에는 방향선과 측정거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측정점의 표시는 측량자의 경우 검정색 짧은 십자선(+)으로 표시하고, 검사자는 삼각형(△)으로 표시하며, 각 측정점은 검정색 점선으로 연결한다.
3
지적측량결과도 상단 중앙에 “전자평판측량”이라 표기하고, 상단 오른쪽에 측량성과파일명을 표기하여야 하며, 측량성과파일에는 측량성과 결정에 관한 모든 사항이 수록되어 있어야 한다.
4
이미 작성되어 있는 지적측량파일을 이용하여 측량할 경우에는 기존 측량파일 코드의 내용ㆍ규격ㆍ 도식은 파란색으로 표시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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