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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서울시 지적직
지적법규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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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조정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소멸시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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