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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서울시 일반행정직
행정법총론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2019-02-23)
1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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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위법인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처분 이후에 처분의 근거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위헌 또는 위법하다는 결정을 하게 되면, 당해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처분으로 하자 있는 처분이고 그 하자는 중대한 것으로 당연 무효이다.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은 물론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미친다.
3
처분이 있은 후에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법률을 적용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다.
4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이후,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 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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