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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서울시 일반행정직
행정법총론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2017-06-24)
1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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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 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 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2
취소소송에서 행정청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허용된다.
3
당초의 처분사유인 중기취득세의 체납과 그 후 추가된 처분사유인 자동차세의 체납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부정된다.
4
주류면허 지정조건 중 제6호 무자료 주류판매 및 위장거래항목을 근거로 한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지정조건 제2호 무면허판매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새로이 그 취소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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