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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안전직 · 재난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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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서울시 방재안전직
재난관리론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재난관리론 (201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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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상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PM2.5 주의보 발령기준은?
1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시간평균농도가 80㎍/m3 이상 1시간 지속
2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시간평균농도가 90㎍/m3 이상 1시간 지속
3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시간평균농도가 80㎍/m3 이상 2시간 지속
4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시간평균농도가 90㎍/m3 이상 2시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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