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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안전직 · 안전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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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서울시 방재안전직
안전관리론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안전관리론 (2019-06-15)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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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기관석면조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설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에 단열재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4
파이프 길이의 합이 50미터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50미터 이상인 경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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