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안전점검 또는 정밀 안전진단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즉시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 중 법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결함”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