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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직 · 의료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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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서울시 간호직
의료관계법규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023-06-10)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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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하는 자는?
1
시·도지사
2
시장·군수·구청장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
4
보건복지부장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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