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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직 · 의료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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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서울시 간호직
의료관계법규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021-06-05)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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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상 시⋅도지사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것은?
1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2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3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4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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