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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직 · 의료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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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서울시 간호직
의료관계법규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016-06-25)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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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에 따라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여부 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1
질병관리본부장
2
보건복지부장관
3
검역소장
4
보건소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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