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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직 · 의료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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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서울시 간호직
의료관계법규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016-06-25)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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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상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을 측정한 결과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선량한도를 초과한 자에 대한 건강진단 등의 필요한 조치
2
피폭선량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소속 변동사실의 측정기관에의 통보
3
환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피해로부터의 방어조치
4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자체교육훈련의 실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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