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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안전직 · 안전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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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방재안전직
안전관리론
9급 지방직 공무원 안전관리론 (2017-06-17)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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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없는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용 탱크(단, 이동탱크저장소 제외)에 해당하는 것은?
1
자동차 등에 주유하기 위한 고정주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 70,000ℓ의 것
2
보일러 등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 5,000ℓ의 것
3
주유취급소 안에 설치된 자동차 정비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폐유를 저장하는 1,000ℓ 탱크 1기
4
고정주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2기의 간이탱크(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방화지구안의 주유취급소는 제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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