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정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