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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직업상담직
노동법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노동법개론 (2019-04-06)
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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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1
직장폐쇄의 신고
2
노동조합 설립의 신고
3
노동관계 당사자가 합의하여 사적조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할 때의 신고
4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에 의한 노동조합의 해산 신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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