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노트
📋 일반행정직 ·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요약노트
오답노트
내 기록
게시판
홈
기출노트
9급 국가직 일반행정직
행정법총론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16-04-09)
10번
10 / 20
전체 회차 →
취소소송에서 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장래의 제재적 가중처분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부령의 형식 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미 제재기간이 경과한 제재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건축허가가 「건축법」에 따른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어 위법하다 하더라도 건축이 완료되어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3
현역입영대상자가 입영한 후에도 현역입영통지처분이 취소되면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이미 처분이 집행된 후라고 할지라도 현역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4
지방의회 의원이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제명의결의 취소로 의원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제명의결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5
보기를 선택하세요
← 9번
문제 목록
11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