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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일반행정직
행정법총론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05-04-24)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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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폭설이 예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비도 안했으며 운전자는 그 때문에 사고가 났다. 현행 구제제도 볼 때 사실이 아닌 것은?
1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손해배상 책임이 부인될 수 있다.
2
최근 대법원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발상의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었다면 도로의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3
위 사례는 객관설에 따를 경우 도로의 객관적 하자가 존재하고, 주관설에 의할 경우에도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통하여 손해발생의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양설에 따를 경우 모두 도로의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된다.
4
절충설의 입장에 따른다면, 위 경우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없다고 보아 도로관리청의 손해배상책을 부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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