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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외무영사직
국제법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2023-04-08)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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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국가만이 재판 사건에서의 당사자능력을 가지며, 모든 국제연합 회원국은 자동으로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당사국이 되어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에서의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2
국제사법재판소 당사국은 동일한 의무를 수락한 국가와의 관계에서 재판소의 관할권을 미리 수락할 경우 유보를 첨부할 수 없다.
3
확대관할권(forum prorogatum)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상 명문의 조항은 없으나 상설국제사법재판소 이래 재판소 실행을 통해 발전되어 온 제도이다.
4
국제사법재판소는 선택조항 수락선언이 일방적 행위이지만 동일한 강제관할의무를 수락하는 타 국가들과의 일련의 양자 간 약속을 수립한다고 하였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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