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거주자 甲(50세, 남성)의 2024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관련 자료이다. 소득세법령상 甲의 2024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인적공제의 합계액은? (단,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받거나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며, 인적공제의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